보건의료노조가 16일 공개한 '9·11진압' 피해사례에 따르면, 수백명 여성조합원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3명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갔으며 학생 1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 연행 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의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을 벗기는 과도한 몸수색, 복귀각서 강요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조합원 진술 내용을 보면 "복귀각서 쓰면 훈방되고, 안 쓰면 불구속 입건돼 다른 직장 취직 못한다"거나 "각서를 안 쓰면 100% 구속시키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으로 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또 각서 내용엔 "업무에 복귀하며 이를 시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불이익이 예견돼 강요라고 볼 수 있다. 공권력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요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복귀각서가 지난 2월 발전노조 파업 때도 등장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조합원의 단결력,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압박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상참작을 위해 진행된 것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491명 중 49명만이 작성한 것에서 보듯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원경찰서가 조합원들을 유치하면서 속옷을 벗게 한 데 대해 경찰측은 "브래지어는 끈이 달렸기 때문에 자해 위험이 있어 벗게 했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가 인격권 침해 등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