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진압'으로 연행된 병원 조합원들은 경찰 투입 당시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경찰이 복귀각서 종용 등에 시달렸다고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16일 공개한 '9·11진압' 피해사례에 따르면, 수백명 여성조합원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3명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갔으며 학생 1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 연행 과정에서 여성조합원의 바지가 벗겨지고, 속옷을 벗기는 과도한 몸수색, 복귀각서 강요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조합원 진술 내용을 보면 "복귀각서 쓰면 훈방되고, 안 쓰면 불구속 입건돼 다른 직장 취직 못한다"거나 "각서를 안 쓰면 100% 구속시키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으로 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또 각서 내용엔 "업무에 복귀하며 이를 시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불이익이 예견돼 강요라고 볼 수 있다. 공권력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강요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복귀각서가 지난 2월 발전노조 파업 때도 등장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조합원의 단결력,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압박수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상참작을 위해 진행된 것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491명 중 49명만이 작성한 것에서 보듯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원경찰서가 조합원들을 유치하면서 속옷을 벗게 한 데 대해 경찰측은 "브래지어는 끈이 달렸기 때문에 자해 위험이 있어 벗게 했다"며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가 인격권 침해 등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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