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정위가 노사관계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 협의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신계륜 의원이 요구한 국감자료에서 밝힌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사정위를 합의기구로 강화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등 위상변화 주장에 대해 부정적임을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과 구조조정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노사정위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합의사항 총 119건 중 80%인 95건을 이행완료했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진전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반면 노사정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합의선상에 올려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논의가 지연된다는 재계쪽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노사정위 운영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현안에 있어 각종 채널을 통해 논의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해왔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업종별 협의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 중 13.7%인 34개소에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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