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에서 지적 받았던 산재사망 발생 사업장의 법위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삼진아웃제'가 사망재해 예방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6월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제조업체(3건)와 건설업체(2건) 법위반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으나, 모두 과실정도가 경미하고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이 참작돼 불구속 수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사망재해 예방대책으로 사망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법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규정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감 이후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에 협조요청을 했고 구속요청 대상의 사망재해 범위를 하청 등 타업체 소속근로자가 사업장내 시설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재해까지 포함,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같은 이유로 구속 요청받은 사업장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사망사업장에 대해 '삼진아웃제' 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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