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성 문제로 논란을 벌이던 효성노조 박현정 집행부와 성병일 집행부 양쪽 모두 노조 집행부로서의 효력을 잃게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새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는 유례 없는 결정이 나온 데다가 새 위원장 선출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본지 5월20일자 참조)

* 양쪽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울산지법 유수열 판사는 13일 효성노조 임시통합대의원대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박현정 집행부에 대해 "지난 7월 열린 중노위 부당해고구제 판정이 기각됐으므로 박현정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박현정 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성병일 집행부가 지난 1,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민주노총탈퇴, 임원불신임, 대의원에 의한 성병일 위원장 선출 등의 규약변경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시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당시 대의원이었던 성병일은 규약상 소집권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노조대표성을 놓고 갈등하던 두 위원장은 모두 그 자격을 상실했다.

울산지법은 두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기간동안 신면주 변호사가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1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나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새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회사와 노조가 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야하는 이 결정은 극히 드문 일이다.

박현정 집행부쪽 김필호 수석부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권한이 상실되고 성병일 집행부 직무집행이 중지되면 본 집행부에서 직무대행을 수행하면 되는데 굳이 변호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본 집행부 임기가 곧 끝난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위원장 선출 방법 다시 논란
또 신임위원장 선출은 대의원대회나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주문해 지난 6월의 논란이 재발될 전망이다. 박현정 집행부의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 선출은 조합원총회를 거치게 돼 있으나 성병일 집행부가 변경한 규약은 대의원대회를 거치게 돼 있다.

반면 규약변경은 양쪽 다 대의원대회를 거치게 돼있다. 게다가 선출 방법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서 양쪽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울산지법은 지난 6월26일 성병일 집행부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결정한 박현정 집행부 불신임, 민주노총탈퇴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권한을 행사해 규약변경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 2월의 대의원대회가 무효인 이상 6월 대의원대회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양쪽 집행부 관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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