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중산측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소득공제율 인상을 비롯해 중고령자 채용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총괄브리핑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취직훈련을 수료한 40∼50대의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20∼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총은 이달부터 5년간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해 퇴직기술인력의 취업과 전직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대상기관도 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177개소에서 출자·위탁기관으로 확대해 우선채용 대상기관이 79개소 늘어나게 된다.

국내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할 대책도 제시됐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직무기피 요인인 열, 냄새, 분진 등을 해소할 장비를 적극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사원임대주택'의 융자지원금 상환거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중산층 이하 근로자를 겨냥,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00∼300만원에서 150∼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세 특별공제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지원한도를 인상하는 등 고용보험을 지원확대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중소기업 체불임금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자 2만명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하며 추가소요예산 41억원은 기존 생계비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등 노인생활 여건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치매병원 증설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국민주택 입주 및 분양권 우선권 부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송은정 기자
중고령자 채용장려금 지급 추진
중산층 육성·서민생활 향상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중산측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소득공제율 인상을 비롯해 중고령자 채용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총괄브리핑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재취직훈련을 수료한 40∼50대의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20∼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총은 이달부터 5년간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해 퇴직기술인력의 취업과 전직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대상기관도 현재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177개소에서 출자·위탁기관으로 확대해 우선채용 대상기관이 79개소 늘어나게 된다.

국내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할 대책도 제시됐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직무기피 요인인 열, 냄새, 분진 등을 해소할 장비를 적극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사원임대주택'의 융자지원금 상환거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중산층 이하 근로자를 겨냥,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00∼300만원에서 150∼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세 특별공제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지원한도를 인상하는 등 고용보험을 지원확대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중소기업 체불임금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자 2만명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하며 추가소요예산 41억원은 기존 생계비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등 노인생활 여건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치매병원 증설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국민주택 입주 및 분양권 우선권 부여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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