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회원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휴가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정을 통해 법정공휴일(3일)을 초과해 쉬는 기업이 26.2%나 된다며 "법정공휴일이 선진국보다 많음에도 추석연휴를 1∼3일 더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7%보다 증가한 것으로 올해 추석연휴가 예년보다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총은 "기업이 노조 요구를 수용, 단협을 통해 법정공휴일을 상회하는 약정휴일을 줄 수밖에 없어 나타내는 것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개정에서 총휴일수 조정시 약정휴일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일이 1.3%, 3일이 72.5%, 4일이 18.8%, 5일이 4.7%, 6일이 2.7%이다.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58.7%로 작년의 56.0%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상여금 지급기준 중 50% 이하 지급비율은 9.6%로 작년보다 22.5%p 적어진 반면, 50∼100% 지급비율은 71.4%로 22.6%p 늘어나 기업들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여금 지급비율은 비제조업(60.0%)이 제조업(57.8%)보다, 대기업(62.3%)이 중소기업(42.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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