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경제특구법안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민중연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비정규 공대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경제특구법안은 노동권·환경·조세 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입법안 발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가 공동투쟁을 결의한 것으로 이후 공청회, 국회로비활동, 각종 집회 등을 추석이 끝난 후 9월말에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부소장은 "지난 7월 24일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나온 경제특구실행계획에는 근기법이나 파견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없이 노사를 망라한 경영권과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8월 19일 발표하기까지 내용이 수정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을 통해 "미리 알아서 면제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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