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임단협이 산업안전 관련 단협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12일 "워크아웃을 졸업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해 왔고 그 여파로 근골격계 등 산재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회사는 사태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협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 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회사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산재요양기관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요양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평상임금의 70%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 오던 추가지급금(평상임금의 30%)을 기간별로 축소해 6개월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사내 보건관리자의 1차 진찰을 거친 후에 의학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내 보건관리자의 경우 회사측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대부분 근무중 치료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외부 병원에서의 진찰과 일반 조합원에 대한 근골격계 특별 검진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강도 약화를 위해 노조는 1인1조 작업을 회사부도 이전에 실시하던 2인 1조 작업으로 복원하는 것을 단협에 명시하고 두시간 일한 뒤 10분 쉬는 현행 휴식시간도 20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산재로 요양중인 조합원 200여명은 이런 회사안에 반발, 이날 오후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교섭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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