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국서류 서명위조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노동계가 사건 진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쪽 해명 내용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등 관련자 진술과 엇갈리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이주노동자공대위가 여행자증명원에 있는 꼬빌과 비두씨의 서명이 다른 문서에서
오려왔다는 주장을 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방글라데시 대사관측에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과거 서명날인된 문서로 확인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는 "여행증명서는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담당영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그 발급여부를 판단한 후 전권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통지서의
서명날인 부분을 오려 붙이거나 변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평등노조 "출입국 사무소에서 위조"

반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11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증언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평등노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지난 5일과 10일 비두씨와 모 방송국 기자의 질문에 "모든 서류에 대한 서명이 갖추어져 있어서 스탬프를 찍어 줬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자국 불법체류자들이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몇 달간이나 외국인보호소에 방치하는 것이 관례로 서둘러 꼬빌 등을 추방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방글라데시 대사관 측과 법무부 입장이 대립해 무척 곤란하다"며
"어쨌든 문서위조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당사자들은 강제출국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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