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입법안이 '공무원 조합' 명칭을 고수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는 등 지난 7월말 노사정위 합의에 실패한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와 공무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0일 "아직 관계부처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확정됐으며 다른 쟁점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당시 정부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10일 "'공무원조합'은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공무원조합 명칭에 반발

우선 명칭이 공무원조합으로 결정될 경우, 공무원단체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며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가 아니라 행정자치위 관할로 속하게 돼 공무원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정서가 공무원노조보다는 공무원조합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설문조사결과는 조사방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오히려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정서를 핑계로 노동계와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조합'이 될 경우 상급단체 결정이나 교섭권 위임문제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 공무원단체 대응투쟁 준비

정부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들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하반기 투쟁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정책기획단장은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직접 대화와 교섭을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입법안 추진이 계속될 경우 하반기 민주노총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7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관련 공무원단체들과도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오는 1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3만명을 포괄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정천 위원장도 "우선 행자부를 항의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이후 공무원단체와 공동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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