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노조 관련 특별법안이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공무원 기구의 명칭은 '공무원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이며 무급 휴직 형태의 전임자가 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관련 단체들은 △ 국회 상정 전 협의 △ 노조 명칭 사용 △ 기구의 조기 발족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입법 형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의 경과기간을 3년으로 정했지만 공무원 노조 관련 단체들이 '공무원 조합'이란 명칭을 수정없이 받아들일 경우 그 기간을 1년반으로 줄여 2004년 중 출범이 가능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체교섭권상 협약체결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금은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특별법안에서는 일단 유보해 놓았다.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경찰. 소방 등 특수직, 인사. 예산 담당자 등 제외)으로 16만명 가량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공무원은 16개 광역단체 단위로 조직을 만들도록 했다.

교섭 당사자는 중앙인사위원장이며 중앙인사위원회 아래 분쟁조정기구를 별도로 두고 복수 노조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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