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0~55세의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되며, 1세 미만의 영아를 탁아시설 등에 맡기는 직장 여성에게는 월 20만원씩의 탁아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중장년층 고용촉진사업에 350억원, 탁아수당 사업에 9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의 예산 사용계획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주5일 근무제를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현행 육아 휴직급여와 함께 탁아수당을 신설,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고 1세 미만의 영아를 탁아시설 등에 맡기는 직장 여성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는 직장 여성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휴직을 꺼려 8월말 현재 대상자의 14%인 2000여 명만 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업이 두 달치, 고용보험이 한달치를 부담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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