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발표한 선거공영제안이 대선후보 선거기탁금을 무려 4배나 올리고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에 대한 국고 지원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정당으로 제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신생정당에 불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돈 없으면 나오지 말라? = 이번 중선관위안에 따르면 대선기탁금이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도한 기탁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기탁금 2,000만원이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쉽게 조달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국민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전반적인 선거 기탁금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 대선기탁금만 400% 상향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정당의 선거참여 차제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대신 정당 선거보조금이 전액 폐지됨에 따라 신생정당 입장에선 더더욱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주노동당은 당초 기대했던 5억원이 물거품이 될 처지다.

기탁금 20억 추세 역행…원내교섭단체 '특혜' 논란

■ 원내교섭단체만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신문 광고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100회) △방송연설(이상 국가부담) △TV 대담 및 토론회(공영방송부담)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대상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국 2% 지지정당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당으로 한정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선거공영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내 의석이 없는 신생정당은 엄청난 신문광고 및 방송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 현 자금력 수준을 볼 때 자연히 대국민 홍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난립과 무자격 후보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신생정당들은 "객관적 기준이나 국민적 동의 없이 돈과 국회 의석수로 제한하는 것은 신진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막으려는 보수정치권의 의도"라는 입장이다.

■ 진보정당 사활 건 저지투쟁 = 민주노동당은 9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16대 대선 거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회당도 "전 당력을 집중, 정치관계법 개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중선관위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