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에게 탁아비로 월20만원씩이 보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탁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실제 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만큼 탁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협의 중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성노동자의 소득 대비 탁아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이같은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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