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단체협약상 해당규정을 개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6일 기아자동차와 합병된 옛 아시아자동차 퇴직근로자 서모씨등 208명이 밀린 상여금과 휴가비등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가 상여금과 월차수당,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97년 7월 모회사인 기아그룹이 경영위기에 처하자 노사협상을 통해 상여금과 월차수당및 휴가비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결의안을 내놓았으나 서씨 등은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 문화일보 (2002.09.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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