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노동계와 재계가 이 개정안에 똑같이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동안 논의하던 내용보다 사용자 쪽 주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를 월 1.5일에서 1일로 줄인 것이나 주5일제 도입 하한선을 2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높인 것은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수준에 맞게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노동쟁의를 부추기는 셈이다.

주5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전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진작시행하고 있는 데다, 최근 5개월 새 토요일 휴무 업체가 48%나 늘어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임금수준을 유지하되 연월차 휴가를 포함한 총 휴일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큰 틀로 놓고, 다른 쟁점들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문제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연월차 휴가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을 명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2006년 7월 이후에도 언제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될지 알 수 없는 30인 미만영세사업장이다. 전체 1360만 노동자 가운데 58.6%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영세사업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유지를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생산성 유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방안으로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논리에만 따라서는 안 된다. 노사가명분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정치권이 이 제도 도입을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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