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생활 패턴을 획기적으로 바꿀 주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가 드디어 정부안으로 확정됐지만 노사 모두 마음에 안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5일근무 제도를 둘러싼 2년여의 갈등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그동안의 쟁점을 최대한 정리한 것이니 만큼 이것을 중심으로 다소 손질을 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자세라고 본다. 노사 모두의 양보를 우선 강조한다.

정부안은 근로일수가 줄어도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둠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노조의 우려를 불식했다. 생리휴가를 존치하되 무급으로 한 것, 주휴일(일요일)근무를 종전대로 유급으로 한 것, 월차휴가를 폐지한 것은 양측 의견을 조절, 종합한 것이다.

초과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늘이되 임금 할증을 1.25~1.5배로 탄력성을 둔 것은 잘 한 일이다. 중소기업은 대폭적인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주5일제 도입으로 존폐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융통성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연차휴가 25일을 더한 연 휴일수가 최장 146일이나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휴일 수는 선진국을 능가하거나 맞먹는다. 우리의 경제 형편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만큼 공휴일 또는 연차 휴가일수를 줄여야 한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단계적 도입기간은 너무 길다. 직장 가정 학교는 물론 업체간 업종간의 근로시간 불일치는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 대승적 합의 아래 이것도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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