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일 발표됐다.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과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 연월차 휴가가 대폭 바뀐다는데 = 현행 법상으로는 월차휴가가 매달 하루씩, 연차휴가는 1년 근속할 경우 10일에다 이후 1년마다 하루씩 가산되고있다.

그러나 주5일근무로 인해 휴무일이 대폭 늘어나므로 연월차휴가를 큰 폭으로 줄였다. 우선 월차휴가(12일)가 폐지됐으며 연차휴가는 1년 근속시15일을 주되 이후 2년당 1일을 추가해 최고 25일까지만 줄 수 있도록 했다.

▷ 연월차 휴가일수는 얼마나 되나 =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근속기간인 5.6년을 근속한 직장인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52일(매주 일요일)에다 공휴일(17일)+연차(14일)+월차(12일) 등을 합해 95일의 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104일(매주 토·일요일)+공휴일(17일)+연차(17일) 등으로 138일로 늘어나게 된다.

▷ 휴가일수가 일본보다 많게 된다는데 = 5.6년 근속자를 기준으로 할 때우리나라(138일)는 일본(137일)보다 약간 많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어린이날, 식목일)을 토요일로 옮기거나 줄일 계획이다.

▷ 휴가 보상이 가능한가 = 개정안은 ‘휴가사용촉진’ 을 위한 규정을 두었다. 이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이 없게 됨을 말한다. 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어 휴가를 가지 않으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휴가일수 증가로 임금이 줄어드나 = 그렇지 않다. 개정안은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는다’ 는 임금보전원칙을 두었기 때문에 휴가일수가 늘어난다 해도 현행 임금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 = 현행법상으로 초과근로수당은 1.5배를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2가지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후에 발생한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25%가 할증된 급여를 받고 그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할증된 급여를 받게 된다. 노동계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50%할증을 요구했으나 주5일근무제 도입초기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가지 형태로 나눴다.

▷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문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이다.

일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더 일한 시간만큼을 한가할 때 쉬는 것이다. 현행제도는 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내에서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위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면서 장기근로의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데다 이를 도입하려면 노사간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해 장시간의 근로증가와 임금저하 여지는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30인미만 사업장의 도입시기 = 30인미만 사업장의 시행일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의 60% 가까이 되는 현실을 감안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5일근무제를 2006년 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속한 도입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및 장려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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