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안은 지난달 말 발표된 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7월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6년 30명 이상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입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제계는 서로 상대편 주장이 더 반영됐다고 불평하고 있다. 경제계는 “도입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안에서는 일요일과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등 균형을 맞추려 한 노력도 보인다.

한국노총은 입법예고일이 가까워 오자 다시 ‘전산업 전면 동시실시’를 주장하고 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노사정위에서 큰 윤곽이 잡혔던 사안인 만큼, 한국노총의 이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마당에, 굳이 현정부 임기 내에 입법화하려는 것은 정부 치적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주5일제는 5년을 끌어왔고 현재도 전업체의 29.6%가 월1회 이상토요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

또 많은 사업장의 노사협상안에 주5일제 문제가 들어 있어, 더 미룬다면새로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주5일제는 이번 가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매듭이 지어졌으면 한다.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시기다. 내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 마무리까지 3년을 잡은 입법안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된다.

7년에 걸쳐 시행하라는 재계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1994년부터 5년에 걸쳐 마무리한 일본의 경우도 참고할 만하다.

주5일제는 일단 시행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국회를 거치는 동안 법안이 좀더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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