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주5일 근무제 '노동부 입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오후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방 장관에 따르면 △ 내년 7월부터 공공, 금융·보험과 1,000명 이상 대기업(전체 노동자의 13.5%) △ 300명 이상 2004년 7월(18.6%) △ 50명 이상 2005년 7월(35.3%) △ 30명 이상 2006년 7월(41.4%) △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임금보전은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되, 노동부는 종전에 지급 받던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연·월차휴가는 월차를 폐지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차를 15일부터 2년 당 1일씩 가산하며 25일까지 주고,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당 1일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밖에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을 16시간으로 늘이고,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 내에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없애는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부안에는 법 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그러나 막판 쟁점이 됐던 일요일 유급여부와 관련 따로 입법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향후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해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재계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대대적인 후퇴안"이란 입장으로, 양대노총의 투쟁이 가시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재계 역시 이번 정부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사 모두 반발하는 만큼 19일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쟁점별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한나라당 반발 역시 거셀 것으로 보여 주5일제 입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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