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은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노사간
논의돼왔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지난 7월 노사정위 결렬 이후 정부가 막바지 노사 반응을 보고 수정을 가해왔으나
재계나 경제부처의 반발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같은 후퇴된 안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 노동자 800만 주5일제 '어느 세월에'

지난 7월 22일 노사정위 최종 논의안이나 7월 17일 알려진 노동부안과 이번 정부입법안을 비교할 때 후퇴된 쟁점들이 보다 눈에 잘 띈다. 대표적으로 후퇴된 안은 크게 시행시기, 연·월차휴가 등으로 압축된다.(표 참조)

시행시기와 관련, 이번 정부안은 '30인 미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는 당초 노사정위에선 20인 미만으로 논의돼 왔던 것으로, 정부조정안(8.31)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되면 전체노동자의 60.6%(797만5,292명)은 빨라야 2007년부터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며, 실제로는 언제가 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비정규직 연차 1개월 1.5일→1일 대폭축소 '차별' 여전

또한 연·월차휴가는 더욱 큰 문제로 꼽힌다.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를 15∼25일 2년당 1일씩 가산하기로 했으나, 1년 미만자(비정규직)는 1개월당 1일로 당초 1.5일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년 이상자가 처음 15일을 쓸 때 1년 미만자가 18일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변경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당초 1.5일은 비정규직들에게 연차휴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제출된 것임을 볼 때 결국 기존 월차인 1년에 12일만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 적어도 15일을 인정하는 방안을 내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주휴 유급화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번 입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19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역시 재계나 경제부처의 반발에 따라 충분히 입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노사정위 논의안 중 재계 입장 '입김'

초과근로 상한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주 16시간이 도입되는 동시에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의 할증률을 적용하게 된 것도 후퇴안 중 하나다. 당초 노사정위 최종 논의안에서는 50% 유지에 노사가 의견을 접근한 바 있으며, 노동부안도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관계부처 협의에서 25%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노사정위 최종 논의안에서 당초 노사가 양보했던 것 가운데 당초 재계가 양보한 부분에는 대부분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데 비해 노동계 양보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면서 하루 12시간, 주52시간의 한도를 두도록 하고, 생리휴가 폐지,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신설 등이 그것이다. 휴가사용촉진방안과 선택적 보상휴가제 모두 휴가를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악용을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행자부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공휴일수를 줄이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입법안은 그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대부분 수용하되 노사간 입장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연차휴가일수의 가산기준은 노동계 입장을 수용한 것이고, 4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한시적 할증률 조정과 시행시기 조정은 경영계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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