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의 발족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양대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연대활동을 펼쳤던 여성, 외국인노동자, 비정규단체들이 처음으로 '상설연대기구'를 구성, 최저임금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IMF 이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빈곤노동층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줄곧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이같은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시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각계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이달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51만원이 2001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 187만원의 27%,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의 1/3수준에 그치는 데서 보듯, 여전히 최저 생계보장이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어떠한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올해 6월말 최저임금이 사용자측 안으로 결정된 뒤, 양대노총과 노동관련 단체들의 이의제기와 재심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이번 연대기구 결성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의식이 '임계점'에 이르렀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연대의 결성은 그동안 위원회 심의라는 제도 틀에 갖혀 있던 최저임금논의를 여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관심의 물꼬를 트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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