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종,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종업원 3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확정ㆍ발표됐다.

학교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월1회 시범 실시하고 50명 또는 30명 이상 기업 시행시기에 맞춰 2005년 또는 2006년께 확대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노사간에 치열한 쟁점이었던 일요일 유ㆍ무급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입법예고기간에라도 관련 부처와 각계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와 중소기업이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며 입법 저지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정부와 재계간에 큰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 공공ㆍ금융보험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 300명 이상 사업장 2004년 7월 △ 5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 △ 3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단 종업원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휴일ㆍ휴가제도, 유급 주휴 문제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며 입법 저지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노사마찰이 염려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여하는 입법안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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