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입사한 지 올해 10년차 과장인 A씨는 내년 7월부터 일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된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보험회사와 1000명 이상사업장의 주5일제가 강제 시행되기 때문이다.

A씨는 내년에는 총 20일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예전 같은 유급 월차휴가는 없어진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간 15일의 휴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이후 2년 근속에 1일씩 휴가일수가 늘어나므로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7년차는 18일, 9년차 19일이 주어지고 따라서 내년에 11년차가 되는 A씨는 20일의 휴가를 쓸수 있다.

A씨는 그러나 예전처럼 쓰지 않은 휴가만큼 연말정산 때 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휴가는 최대한 다 찾아 쓰는 것이 상책이다.

A씨가 연장근로나 야근하는 경우는 당분간 예전보다 불리한 대우를받게 된다.

주당 12시간이던 초과근로 상한선이 법시행 후 3년 간 16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할증임금도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선 예전처럼 50%를다받지 못하고 25%밖에 못받는다.

한편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5년차인 B대리는 언제부터 주5일 근무를할 지 알 수 없다.

B씨 회사는 직원수가 30명이 되지 않아 주5일 근무 시행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월차도 쓸 수 있고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주5일제가 시행되면 그 시점부터 월차휴가는 없어진다. 생리휴가는 월 1회 받을 수 있지만 무급화된다. 주어진 휴가를 가지 않으면 그만큼 일당을 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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