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가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데 역점을 둔 ‘차선책’ 이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노사의 주장에 휘둘리면서 뚜렷한 원칙이 없게 변질된 데다 막판에 재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 법안 내용 = 개정안 중 핵심은 ‘시행시기’ ‘임금보전’ ‘연월차휴가일수’ 등으로 요약된다.

개정안은 시행시기와 관련, 근로자 30명 이상의 업체에 대해 2003~2006년7월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30명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1,000·300·50·20인 이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1,000·500·300·30명 이상으로 바꿔 ‘도입대상과 시기를 늦춰달라’ 는 재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또 임금보전과 관련해 개정안은 법부칙에 ‘종전 임금수준을 보전해야한다’ 는 선언적인 규정만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노사정협상에서 정부는 ‘종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수당 지급을 담보하겠다’ 며 노동계에 유리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번에는 한걸음 물러났다.

개정안에서는 연월차휴가 가운데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월차는 ‘2년에 하루씩 늘어나고 하한은 15일, 상한은 25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1일당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휴일사용을 촉구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 양측의 입장 =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지난 7월 노사정간의 협상안보다도 뒷걸음질쳤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 30인미만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32.8%에 이른다”며 “이들은 2006년에도 3명 중 1명이 주5일근무제대상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금보전과 관련해 노동계는 △ 각종 수당에 대한 보전의 명문화 △ 일요근무 유급화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경총관계자는 여전히 “주5일근무제 도입시기가 너무 이르고 휴가일수도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시기, 임금보전 등 재계의 주장이 반영된데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긍할 만하다’ 는 입장이다.

■ 향후 전망 = 정부내 입장도 제각각이다. 노동부와 산자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최종안은 6일에야 나올 전망이다. 정부내 입장이 통일되지 않다보니 국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가시밭길이다.

노동부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법개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주5일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논란이 있던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혀 순탄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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