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의 윤곽이 나왔다.

노동부가 엊그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사정위에서 결렬됐던 부분중에서 재계의 주장이 많이 수용됐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시행시기는 그대로 두었으나 기준근로자 규모를 조정,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또 영세사업장의 기준도 20인에서 30인으로 높였다. 그외 생리휴가의 무급화,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등에서도 재계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 시기상조를 주장해온 재계에 명분을 주려 한 흔적이 읽힌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으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입법화 여부는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통과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노사간의 완전합의를 기대하는 눈치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쪽편을 들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법안은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현재 주5일제는 입법화와 상관없이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최근 5개월새 임단협을 통해 토요휴무를 하는 기업이 48%나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입법화가 또다시 연기되면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연내 입법화를 전제로 임단협을 잠정 합의해 놓은 사업장도 많아 새로운 노사분규의 빌미가 될 소지도 크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는 만일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양측의 눈치를 보느라 입법화를 무조건 제쳐두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양측간에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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