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어선원 최저임금과 관련, 해상노련과 선주단체인 수협중앙회·원양어업협회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3일 정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해상노련은 당초 "선원노동자의 최저한의 삶의 질 확보와 재해보상시의 생계보호는 물론 유족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최저임금 51만원에서 20.9%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 등은 동결을 고수, 해상노련이 17.7% 인상의 수정요구안을 제출했음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25일쯤 고시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육상노동자보다 높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볼 때 올해도 육상노동자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어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해 10%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선원의 임금체계는 상병중 임금, 상병보상, 실업수당, 시간외수당 지급시 적용하는 '통상임금'과 퇴직금, 장해보상, 유족보상 지급시 적용하는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어선원들은 임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으로 계산하며 월 고정급은 노사간 임금협약에서 결정한다.

어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고정급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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