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10∼14급의 경증 장애인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돼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주가 경미한 장애를 지닌 산재 장해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도록 돼있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장려금까지 지급받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약 2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말 현재 10∼14급의 경증 산재장해자는 300인 이상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장에 약 5,578명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개정시행령에는 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인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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