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7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으며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여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5일근무제 정부안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이견을 조율해 오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방 장관은 이날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 금융·보험·1000명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 500명 이상 2004년 7월1일
   △ 300명 이상 2005년 7월1일
   △ 50명 이상 2006년 7월1일
   △ 30명 이상 2007년 7월1일까지 도입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내에서 부여된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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