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를 노사합의 해놓고도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중앙택시 사업주에게 7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4부(판사 이승훈)는 3일 선고재판에서 "월급제 합의 이후 2시간 40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1차로 작년 10, 11, 12월 미지급에 대해 약식으로 벌금형을 처벌했는데도 올 1, 2, 3월 계속해서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유죄로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차 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 2차 법 위반에 대해 벌금4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택시업계 특성상 초과근로수당 지급문제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노사가 성과수당 배분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만큼 성과배분표에 따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앙택시 노조는 지난해 월급제 임금협상 결렬로 5월말 파업에 들어간 뒤 104일만에 월급제 시행을 합의, 교섭을 타결지었으나 사업주가 같은해 10월 임금지급 때부터 7시간 20분 기본근로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수당을 미지급하자 노동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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