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4부(판사 이승훈)는 3일 선고재판에서 "월급제 합의 이후 2시간 40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1차로 작년 10, 11, 12월 미지급에 대해 약식으로 벌금형을 처벌했는데도 올 1, 2, 3월 계속해서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유죄로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차 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 2차 법 위반에 대해 벌금400만원 등 모두 7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택시업계 특성상 초과근로수당 지급문제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노사가 성과수당 배분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만큼 성과배분표에 따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앙택시 노조는 지난해 월급제 임금협상 결렬로 5월말 파업에 들어간 뒤 104일만에 월급제 시행을 합의, 교섭을 타결지었으나 사업주가 같은해 10월 임금지급 때부터 7시간 20분 기본근로시간분만 임금을 지급하고 성과수당을 미지급하자 노동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