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출신 교육위원들이 임기 중에는
'휴직'하고 임기 후에는 '복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교조(위원장 이수호)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법률의 겸직 금지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
법률의 겸직 금지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4년 임기후 교단 복귀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은 현직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부당성에 앞서 가혹하기까지 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르면 공사립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된 현직 교사 교육위원들은 9월 2일 4기 교육위원회가 개원하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는 "겸직 금지 조항은 사실상 교육의 주체인 현직 교사들의 출마를 제약하는 조항으로 작용해 왔다"며 "그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퇴임 교육장이나 교장 출신자들이 대부분인 고령의 교육위원회가 돼 자연히 활동력이 떨어져 교육청 '들러리'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안승문 전 교사는 "지난 3기까지의 교육위원들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실현해보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며 "임기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이미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하반기에 법개정 투쟁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전교조는 4기 교육위원회 선거에서 소속 후보 22명, 지지 후보 3명 등 총 25명을 당선시켰다. 이는 전체 교육위원 146명 중 1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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