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계명기독학원동산의료원지부는 병원쪽이 부당해고를 단행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병원이 지난 22일 △2000년 노조에서 발행한 유인물의 내용 △2000년 노조에서 개시한 대자보의 내용 △지난해 동산의료원 탄압 관련 공청회 개최 및 노조 전임자 출퇴근 날인 거부 등 복무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이을숙 전 지부장을 해임하고 박성혜 현 지부장에겐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산의료원지부는 "유인물 배포, 대자보 개시, 공청회 개최, 집회 신고를 낸 합법적인 피켓시위 등 의료원에서 밝힌 징계사유는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며 "공청회, 집회도 의료원의 노조탄압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유남미 조직부장은 "결국 의료원은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노조의 대응마저도 징계 대상으로 삼으면서 또 다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산의료원지부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이라며 "2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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