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방적 구조조정과 근무시간 변경, 단체협약 불이행 등으로 150일 파업사태를 겪었던 충북대병원(원장 김동호)이 지난 1일 지난해 파업을 빌미로 노조간부 12명을 상대로 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해 파업은 충북지노위의 조정중지에 의한 정당한 파업"이라며 "노사관계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돼있고, 또 합의 당시 병원이사, 언론인 등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병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파업 합의서에 명시된 형사소송도 취하하지 않아 노조간부 7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5명에 벌금 200만원씩이 부과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충북도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해 올해는 파업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병원이 불합리한 운영을 계속하고 명분 없는 손배청구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즉각 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런 한편, 병원측이 지난해 합의사항을 임의 해석해 상여금150% 환수, 정근수당, 연월차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임의로 20∼60만원씩 삭감 지급한 데 반발, 지난 6월 노조간부 7명이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병원측 담당자는"지난해 파업 당시 외래진료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에 퇴거를 요청했으나 계속 점거,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한 판결이 최근 나와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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