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경제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49시간 내외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간외 수당 등으로 약 15%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주5일 근무제도입으로 폐지되는 연-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 증가율이 20%를 훨씬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 유급주휴제를 무급주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