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캡스노조와 한국까르푸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노조가 소속된 다국적기업이 국내 노사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파업장기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7년 노조결성 후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한국까르푸노조(위원장 이영숙)는
지난 5월 22일부터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간부파업을 벌이고 있다.

캡스노조(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6월 6일간의 전면파업 뒤 단협 잠정합의를 했으나
잠정합의에 대한 사측의 수정요구와 7월 일부 노조 대의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반발해
7월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캡스노조
이들 노조가 소속된 기업은 모두 다국적 기업으로 한국까르푸의 본사는 프랑스계 기업 까르푸이며 캡스는 미국계 기업 타이코 그룹의 계열사이다.

노조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내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사의 원칙만 고수하는 게 임단협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캡스노조 정상근 수석부위원장은 "노조가 회사의 인사,
경영에 부분적으로라도 참가하는 것이 추세임에도
타이코 그룹은 미국본사의 예를 들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캡스노사는 6월 잠정합의를 통해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노조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데도 사측은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 캡스노사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본사의 방침 때문에 잠정합의 직전까지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반면 한국까르푸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막는 등 국내법을 아예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한국까르푸노조가 간부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금지 경고장을 보냈으며 '합법 쟁의행위'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중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비스연맹 안문원 사무처장은 "세계유통업계 2위를 자랑하는 한국까르푸는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부도덕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은 한국노사관계를 인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송하역노조 페덱스지부 역시 세계적으로 알려진 페더럴익스프레스의 한국지사 노조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 세 번의 파업을 거쳤는데도 회사측의 고압적 태도로 노조사무실 보장, 전임자 인정 등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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