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J회사소속 노동자들로 조직된 J노동조합은 2002년도 임금교섭을 하면서 사용자와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J회사에서는 생산직 조합원 50여명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관할 법원에서는 발효생산공정은 FDA공정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인용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50여명이 가처분 결정을 받아 사실상 노동쟁의는 불가능하게되어 동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계류중에 있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한 것인지?

( 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쟁의행위 제한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일정한 보안요건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은 사업체를 말함으로 종전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였다.(시행령 제20조) 그러므로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일반업체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서 폭력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두어 쟁의행위 중에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할 수 없고, 생산 기타 주요시설의 점거 금지,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첫째, 폭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형법상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파괴행위란 재산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재산의 효용성을 멸실 또는 감손시키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으로 형법상의 폭행·협박죄 또는 손괴죄를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한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쟁의행위 중 발생한 위력의 표시나 거친 행동을 모두 폭력·파괴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구체적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으로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시설이나 상산라인 현장, 창고업의 경우 자재·제품창고 및 창고입구, 병원의 경우 응급실·수술실·분만실·입원실 등 치료 및 의료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호텔의 경우 객실과 접객업무가 행해지는 로비·프론트 등 접객장소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생산시설이나 주요업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 운동장 등에서의 집회나 쟁의행위 비참가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일시적 체류는 허용된다

셋째, 안전보호시설이란 인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만이 아니라 물적 설비의 보호를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그 범위는 사업장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동력시설·변전시설·용광로시설·탄광에서의 가스폭발방지시설·통신시설·낙반방지시설·통기배수시설·의무시설 등으로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중이라도 작업을 지속하고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는 이전에 기업별노조를 전제하여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었으나,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의 도출로 전략과 여건에 따라 사업장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도 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기업조직 뿐만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그룹별 등 횡단적으로 조직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상 장소적 제한은 의미 없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지업무의 범위 또한 구법에서는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였으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1993.3.11. 88헌마5 결정))이 내려져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은 삭제되었고,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력·용수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함으로 개정되므로써 금지범위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법원에서 J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를 단지 FDA공정승인절차가 까다로운 공정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결정은 권한을 남용한 초법규적인 결정이라 할 것으로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침해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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