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연맹은 26일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업무방해죄 등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맹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 33조 1항에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형벌권이 광범위하기 발동돼 쟁의행위를 하는 노조 간부나 조합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법률에 의해 상위법인 헌법이 전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단체행동권에 기반한 쟁의행위 전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해 범죄시하고 있으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순히 집단적인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만으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된 업무방해죄가 '위력', '업무', '방해'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특별한 위법성이 없음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모호함이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약화시켜 사용자들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상대로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전북대 법학과 김영문 교수, 조임영 박사, 대구효성카톨릭대 법학과 송강직 교수 등은 각각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이들 국가에서 단순한 노무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거나 아예 법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현석 변호사도 국제 노동법 기준에 근거해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규정)를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는 ILO 권고 내용을 소개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속산업연맹은 노동자들의 주요 구속사유가 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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