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집행부와 4개 지부 공투본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현 쟁점은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 부결 원인과 규약 86조에 대한 해석문제다.

■ 잠정합의 부결원인 = 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49.43%에 그쳐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배일도 위원장은 "노사 합의서 내용과는 무관하다"며 "각 지회별로 지회장이 어떤 입장을 갖는지가 '표심'을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즉 반대를 위한 조직적 반대였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노사가 다시 의견을 모은 잠정 재합의안 내용은 부결된 합의안과 '골격'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확정 등이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4개 지부 공투본은 "1시간 연장운행을 포함한 합의안에 대한 불만과 규약 위반, 독선적인 노조 운영 등 배일도 위원장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집행부는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규약 86조에 대한 입장 = 배일도 위원장은 "노사가 완전히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면 규약 86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는 잠정적인 합의로 불신임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배일도 집행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투표가 규약 18조(소집) 1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총회 소집한다), 19조(의결) 2항(단체교섭 체결 인준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장승완 법규부장은 "이달 말 실시되는 잠정합의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인준의 절차가 남아있게 된 것"이라면서 "(인준을 위해)다시 한번 찬반투표를 실시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4개 지부 공투본은 '잠정합의'는 노조 규약에 명시된 '협약의 체결' 어느 부분에도 존재하지 않은 절차라며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또 배일도 집행부가 말한 대로 19조 2항도 '인준'을 인정하고 있듯이 50% 찬성을 얻지 못한 현 집행부는 불신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타노조와 달리 규약 상 '잠정합의' 없이 지부장 연서명을 통한 '협약의 인준' 형식으로 돼 있다. 규약 86조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노사가 체결한 안은 유지되지만 집행부는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배일도 위원장은 이번 협상을 '잠정합의' 형식으로 체결, 합의 당시부터 4개 지부장이 반대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