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임금협정과 관련해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 중재안이 경인지방노동청에 의해 제시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월급제가 시행된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24일 2002년 임금협정 중재재정서를 만들어 노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중재재정서는 임금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중재재정서는 택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230만원으로 간주하고 이중 114만4,000원을 월 기준 임금액으로 정했다.

또 최저 운송수입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운송수입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운송 수입금의 40%를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번 중재에 대해 사납금제에서 월급제로 제도가 변경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은 "최저 운송수입금액 조항 등 일부 항목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며 "특히 장기파업 끝에 얻어낸 제도 변화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번 월급제 시행으로 평균 12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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