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24일 2002년 임금협정 중재재정서를 만들어 노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중재재정서는 임금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중재재정서는 택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230만원으로 간주하고 이중 114만4,000원을 월 기준 임금액으로 정했다.
또 최저 운송수입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운송수입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운송 수입금의 40%를 임금총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번 중재에 대해 사납금제에서 월급제로 제도가 변경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은 "최저 운송수입금액 조항 등 일부 항목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며 "특히 장기파업 끝에 얻어낸 제도 변화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번 월급제 시행으로 평균 12만원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