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중앙택시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 지난 13일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승무를 시키지 않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택시(사장 소동영)는 "지난달 23일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8월8∼12일까지 차량 10대를 세우고 운행하지 않았다"며 "13일 노동청에 조합원과 차량 10대에 대해 부분적 직장폐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직무대행 박상수)는 "노조가 쟁의행위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운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없다"며 "10∼12일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 결근한 것으로 노조파업과는 무관하며, 현재는 모두 사납금제를 주장하며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택시 소동영 사장은 "노조가 쟁의행위 신고 이후 사납금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노조가 태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쟁의행위 돌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과장 조건휘)는 "불법직장폐쇄로 노조가 고소해 고소인조사를 마쳤으며, 28일 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조사를 마쳐야 불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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