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사측과 임협에 잠정합의했던 뉴코아노조(위원장 김태호)가 법원측의 합의안 수용거부로 재파업에 들어간다.

뉴코아노사는 지난 3일 △ 임금인상 기본급 3% △ 99년 법정관리 이후 적체된 승진 실시 △ 내년 3월까지 250명 인력충원 △ 연말까지 성과급 120%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으나 법정관리주체인 대법원측이 성과급 지급 100% 하향조정을 요구, 임협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코아노조는 6일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30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합의안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24일 장기투쟁사업장 노조들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법원이 뉴코아노조와 시설노조 법조타운지부의 쟁의행위에 개입해 노사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들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따져줄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안문원 사무처장은 "잠정합의안은 노조의 양보와 경영자측의 합리적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법원이 개입해 노사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용역 업무를 보는 법조타운지부는 6월말부터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여 법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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