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시교육감 선거일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9월5일 치러질 시교육감 선거가 8월 말 퇴임교장 투표권 부여와 교육행정 누수 등 문제가 있다며 11일 법원에 ‘선거 진행정지 가처분신청’ 을 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유업무인 선거일에 대해 특정 단체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전교조는 “방학 중에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이 없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관련 단체와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상범 정책실장은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교장들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주고, 교감에서 교장으로 자동 승진하는 당연직 학교운영위원들은 선거권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교육청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선거일을 결정했으며 10월에 치를 경우 추석 명절기간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대입 수능과 대선 준비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출마 예상후보 대부분이 조기 선거에 긍정적이며 일부 퇴임 교장의 투표권 부여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일에 이의를 제기한 전교조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16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26일 후보등록 등 절차를 거쳐 9월5일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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