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건설노조(위원장 문선식)가 7일 오후 단체협약 체결에 잠정합의했다.

여수건설노조는 이날 여수지역건설업체와 가진 17차 교섭에서 △유일교섭단체인정 △조합비원천징수 △주 44시간노동 △주·월차수당 지급 △퇴직금지급(1년이상근무시) △재하청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52개 조항에 합의했다.

노조는 또 노조창립일(2003년부터 적용)과 노동절, 그리고 공민권행사 등에 대한 유급 인정과 부모(처가 포함), 자녀, 배우자 등 사망시 각 1일 유급휴가와 2∼3일 무급휴가 지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있을 조합원 총회에서 이번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을 예정이지만 파업은 당분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8일 오후부터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임금협상에 들어갔다.

여수지역건설노조는 지난 5월부터 여수지역 내 60여개 건설업체에게 단협 체결을 요구했으나 사업주측이 불응하자 지난달 17일부터 소속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여수건설노조가 이번에 단협을 체결한 것은 건설산업연맹 소속 42개 지역건설노조 가운데 포항건설노조에 이은 두 번째로서, 앞으로 프랜트 건설노동자는 물론,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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