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건설노사의 단체협약 잠정합의는 노동3권 사각지대로 불리던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노동권을 한층 더 확보한 계기라고 평가된다. 또 꾸준히 진행돼 온 건설 현장 조직사업의 성과라는 의미도 있다.

여수지역건설노사가 잠정합의한 주·월차 보장, 주44시간근무(초과근무 수당지급) 등은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 건설일용직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게 현실이다.

지난 89년 이미 단협을 체결했던 포항지역건설노조는 '특별한' 사례라는 인식이 일용직노동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았으나 이번 잠정합의에서 새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여수건설노조의 투쟁에 2,800명 전 조합원이 참가한 것을 보면 일용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요구가 얼마가 절실한지 알 수 있다"며 "인접한 플랜트 노조인 광양지역건설노조, 전남동부지역건설노조 등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선 부장은 또 "비록 포항지역에만 단협이 체결됐지만 그동안 250여개 현장에서 단협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레미콘, 타워크레인, 펌프카 등의 노조가 결성되는 등 꾸준한 조직적 성과가 있었다"며 "여수지역건설노조의 단협체결은 이같은 조직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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