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전원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말썽을 빚던 전북익산에 있는 고하켐(주)이 7일 노조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해 노사갈등이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주)고하켐(사장 박주명)은 5일 해고된 노조원 8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노사화합차원에서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원만 정리해고한 데 대해 전북지노위가 부당 정리해고라고 판정을 내리자 노사는 전원 원직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추후 노동법 31조에 맞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노사합의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와 관련해 노조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하켐이 1년에도 수차례 해고를 단행하는 등 노동탄압이 극심했다"며 "그 동안 전북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복직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있던 사업주가 이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복직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하켐 사장은 그동안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극심한 노조탄압 등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노조원에게 사과해 진정한 마음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과장 신홍철)는 지난달 28일까지 고하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위반 등 6건 입건 △산업안전법 안전시설미비 등 3건을 입건 조치했으며, 안전교육 미실시 등 20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4건과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 드러난 부당노동행위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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