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시 연월차수당이 보전되면 임금이 20%이상 오른다며 임금보전 대상에 연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겠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경총은 '근로시간단축시 임금보전 관련 문제'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임금보전 범위를 "주44시간 일할 때 받던 고정임금을 주40시간제가 돼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시간단축 4시간분의 임금만 보전하며 시급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생산직은 13.64%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연월차수당, 생리휴가 수당까지 보전할 때 휴가보전일수는 남성 22일, 여성 34일로 임금인상 효과는 남성 6.0%, 여성 9.3%가 되므로, 시간단축 4시간분과 합칠 때 남성 19.64%, 여성 22.94%가 인상되는 등 20%이상의 임금이 오른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어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노동부 중재안은 연월차 및 생리수당은 물론 변동 상여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노동부가 노동계 편향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법개정에 경총이 오히려 협력할 수 없도록 노동부 스스로 유도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경총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며 "그동안 협상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 논의해왔던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8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근 재계의 반발에 대응하고 주5일 근무제 입법화를 위한 투쟁기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5일근무제 쟁점에 대한 노동부, 경총 입장

        노동부  (중재안)경          총
임금보전 방식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임금,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4시간 단축 4시간분만 보전하겠다는 것. 4시간분만 보전해도 생산직은 13.64% 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연차휴가 가산년수2년마다 1일3년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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