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국민은행지부 위원장 탄핵을 위한 총회 소집 결정권이
서울지방노동청은 국민은행 조합원 이낙원 씨 등이 낸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에 대해 국민은행지부는 금융산업노조 내부 조직으로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지 않아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다고 지난 5일 회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지부 총회 소집 문제는 산별노조인 금융산업노조가 결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국민은행지부 김병환 위원장과 이낙원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낙원씨 등은 지난 5월 말 조합원 2,964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하면서 노조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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