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계명기독학원동산의료원지부는 병원쪽이 전현직 간부 징계,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등 대대적인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6월 노사가 교섭 중인데도 단체협약 일방해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를 통보했으며 지난 2000년 노조 피켓시위 등을 이유로 전·현직 지부장을 해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또 의료원은 지난 99년 사건을 놓고 3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노조는 "동산의료원이 주위 타 병원들에 비해 환자수, 인지도에서 밀리는 등 현재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노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유남미 조직부장은 "전·현직 지부장 징계 사유도 '피켓시위로 인해 의료원 명예 훼손' 등 2년 전 사건을 끄집어낸 것으로 명백히 정당한 노조활동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또 "올 12월까지 노사 합의로 단협이 갱신되지 않으면 단협은 일방적으로 해지될 위기에 놓여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원 노무처 관계자는 "간부 두 명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징계 사안을 모두 모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단협 일방해지도 지난 1월 갱신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2∼3차례 거부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전했다.

단협 일방해지와 관련해 참터노무법인 유성규 노무사는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고 전제한 다음 "단협을 해지한다는 것은 노조가 싸우길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사용자들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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