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날 ‘대한상의 서한에 대한 정부 입장’ 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의 일정기간을 비교해 종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기존의 임금수준에는 당연히 임금,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과 일선 사업장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과 그간 노사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지난 1일 노동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을 비롯한 휴일 휴가 축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