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입법화를 앞두고 임금, 연월차 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된 임금보전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차휴가제도는 노사정위 조정안인 '15∼25일, 가산년수 2년마다 1일'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노동부는 5일 발표한 <대한상의 서한문에 대한 정부입장>에서 이런 추진 방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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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의 "연월차 수당도 임금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나온 뜻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의 임금수준에는 당연히 임금, 각종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해선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또 연차휴가제도와 관련, 현재 경총이 3년당 1일, 한국노총이 2년당 1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평균근속연수(5.6년)로 일본수준(10∼20일, 가산년수 1년당 1일)과 비교해보니 2년당 1일의 경우 한국은 17일, 일본은 18일을 써서 한국이 1일 적으며, 3년당 1일의 경우는 한국이 16일로 일본보다 2일이 부족하다고 노동부는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수준과 비슷하게 하려면 2년당 1일이 그나마 근접하게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 경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부가 연월차휴가 수당까지 보전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적는 없다"며 "입법안 자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노동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이후 유권해석 방향을 밝힌 것으로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부측은 이에 대해 "(정부입법안이 나오기도 전에) 속단은 금물"이라며 "임금이 법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돼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세세히 명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정부입법안을 확정하고 이달말쯤 입법예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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